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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월 통신비 중복 출금 소동… 60만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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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월 통신비 중복 출금 소동… 60만명 피해

입력
2017.06.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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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KT 가입자 60만명의 5월 통신요금이 중복 출금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KT 측은 “KT 가입자 중 21일자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가입자에 한해 두 번 출금됐다”며 “금일 중 정상 처리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부 고객들의 5월분 통신비가 이중으로 빠져나갔다. KT 계열의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에서도 같은 달 요금이 이중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신한은행을 출금계좌로 지정한 약 60만명으로 파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KT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됐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오후 7시를 전후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위권에 KT가 오르내렸다.

논란이 일자 KT는 이중 출금 사실을 신한은행 측에 통보했다. KT 관계자는 “타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는 문제가 없다”며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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