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밝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민간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사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현재 민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반사이익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손해율 산정 방식 표준화, 비급여 의료실태와 실손 손해율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실시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제한한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은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시켜 시장의 가격 경쟁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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