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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 공판서 "무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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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 공판서 "무죄 선고해달라"

입력
2017.06.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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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3년간 검경에 끌려다녀 추웠다" 울먹여

국회의원 51명 '선처 탄원서' 재판부 제출

검찰 "1심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달라"

재판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배우 김부선이 20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난방비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부선이 20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난방비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배우 김부선(56·여)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비록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더라도 아파트 난방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은 용기를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현수막의 끈을 자른 것이었을 뿐이었고 현수막은 며칠 만에 원상복구가 됐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주장하는 집단폭행은 (물리적인)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언을 비롯한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충분치 않은 점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형량이 부족했다"며 "피고인은 허위 글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수막 훼손 관련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며 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 관련 기존 판례와 의견서, 김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국회의원 51명의 탄원서도 함께 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에 "지난 3년간 경찰과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많이 추웠다. 저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다. 3년간 너무 힘들었다. 요즘 불의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향후 별도의 변론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자신을 집단폭행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걸려 있던 개별난방 공사시행 관련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입주자 대표 측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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