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성분표시 방법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규격화된 정보를 담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품마다 다른 형식으로 표시됐다. 앞으로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 표기, 허가ㆍ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을, 정보표시면에는 의약품을 이루는 모든 성분 명칭과 유효성분, 보존제 분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써야 한다.
또한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의약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정보표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효가 있는 주성분과 보존제, 색소 등 대표적인 성분만 담았다. 앞으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첨가제 중 보존제ㆍ타르색소ㆍ동물유래성분을 우선으로 적고 나머지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0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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