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6명 검거 9명 구속
개인명의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4)씨 등 26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산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B(44)씨 등 3명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와 세종 등 전국에 유령법인 93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30여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법인통장을 만들어 개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 A씨 등이 대포통장을 팔아 챙긴 돈은 6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 판매과정에서 비밀번호나 OTP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통장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A/S 홍보를 하며 구매자를 끌어 모았다.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개인명의 통장 발급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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