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영업점 방문 요구 관행 개선”
“대출 재연장은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이너스 대출을 재연장해야 할 때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다. 은행 계좌개설부터 대출신청까지 웬만한 금융거래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대’지만 일부 거래는 여전히 고객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 이미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소득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지만 만기를 재연장 할 땐 반드시 은행 창구에 들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서류도 팩스로 보낼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자동 연장 대상 통보를 받지 않은 고객은 무조건 창구에 직접 찾아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황모(35)씨는 “팩스로 얼마든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은행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내년부턴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만기 전 온라인으로 자동해지 또는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상품만 인터넷 해지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 연장은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온라인 대출 연장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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