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19일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약항단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단순 폭행 혐의를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0여 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도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욕설, 언어적 성희롱 등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고, 박 전 대표는 사임했다.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양측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서울시향 직원들의 무고 혐의 모두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단순 폭행 혐의를 인정,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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