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9 대책에선 빠졌지만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표적인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주택가격ㆍ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 또는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공공택지는 청약 당첨 이후 5년, 민간택지는 3년 동안 해당 주택 거래가 금지된다. 현재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한 청약조정대상지역 규제보다 주택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못하고 소유해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청약 당첨 후 2년 반 만에 입주할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곧바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는 추가로 6개월, 공공택지는 2년 반 실거주한 뒤에야 거래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도 청약조정대상 지역보다 축소된다. 6ㆍ19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종전보다 10%포인트씩 낮아졌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LTVㆍDTI가 모두 40%까지 내려간다. 그만큼 대출총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2011년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뒤 새로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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