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체류 조건 없이 보름 보장
강원도 “관광객 확대ㆍ올림픽 붐 업 기대”
다음달부터 강원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유커(游客)들은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도 보름간 무비자로 강원도와 수도권 관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정부는 제주도 입도를 조건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관광 10일을 보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제주도 입도 조건을 면제하고 무비자 체류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비자 입국 대상은 3명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이번 조치는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붐 업을 위한 것이다.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중국인 개별 여행객도 내년 올림픽 기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무비자 입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내 대형 여행사와 정기 운수권이 설정된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161개 중국 전담 여행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동계올림픽 관광 상품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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