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확인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9일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자유총연맹이 공동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이해찬 의원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2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 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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