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작년 11ㆍ3 보다 더 높아져”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도를 “중상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7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은 청약조정대상 이외 지역에 한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로 수요자가 갖고 싶어하는 좋은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급 확대방안은 없나.
“주택공급 규모는 과거보다 줄지 않았다. 최근 국지적 과열은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책에 강도를 평가한다면 중상 수준이다. 일단 중상 수준 강도로 대응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투기 과열지구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공급과 관련한 별도 대책은 주거복지 확충 기조 아래 현재 국정과제로 가다듬고 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LTVㆍ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가 혜택을 보나.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서민ㆍ실수요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 전체의 55%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한 말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은 아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사항은 세밀한 상황 진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완화된 LTVㆍDTI 규제가 7월 말 일몰 예정이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만 LTVㆍDTI 규제가 강화되고, 나머지 지역에선 완화된 기준이 그대로 연장 적용되는 것인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LTV 70%, DTI 60% 규정이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판단으로 한다.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지표 갖고 1차 판단을 한 뒤, 과열이 심해져 주택시장 안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ㆍ3 대책을 발표할 때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은 지난해 11월보단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운 LTVㆍDTI 규제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그 사이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은 있나.
“새로운 규제 시행 전 금융회사와 상담을 마치고, 금융회사 시스템에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대로 진행이 된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보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1ㆍ3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한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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