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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 지원ㆍ교체 때 정유라도 적극 개입”…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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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 지원ㆍ교체 때 정유라도 적극 개입”…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7.06.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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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더해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9일 오전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9일 오전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청담고 허위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씨의 1차 영장 때 이미 적시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고가의 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때 최씨뿐 아니라 정씨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정씨가 독일과 덴마크에서 자신의 말을 직접 고르고 교체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해 10월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팀 삼성’이란 소속팀 명칭도 정씨의 요청으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핵심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독일과 덴마크에서 정씨 아들을 돌봤던 보모와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을 잇따라 불렀고, 12일과 13일에는 정씨를 이틀 연속 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해왔다. 법원은 정씨의 1차 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그 동안 “모든 일은 엄마(최순실씨)가 다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정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검찰이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당시 “덴마크 당국이 대한민국 사법기관 판단을 토대로 해외 도피했던 정씨를 5개월간 체포ㆍ구금했다가 양국간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로 강제 송환했는데 한국 법원이 정씨를 풀어줬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청환 기자 chk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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