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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노동자 유입 제한… 사실상 독자적 대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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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노동자 유입 제한… 사실상 독자적 대북규제”

입력
2017.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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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북한이 원산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지난 8일 북한이 원산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돕는 외화벌이 수단중 하나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의 중국내 유입수를 제한하라고 북중 접경지역 기업들에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 별도로 중국이 자체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18일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유엔과는 별개로 국내법을 적용시켜 대북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난해 3월 이후 이같은 지시를 일부 지역에 내렸다. 당국은 우선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 노동자 유입을 통제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대북 공조 요청에 따라 서서히 다른 지역 기업들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적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북한 노동자의 고용제한 조치를 제재로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에 근거한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럼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한 “사실상의 독자제재”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유엔의 2015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5만명 이상이며, 이들로부터 김정은 정권은 연간 32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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