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생태호수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4월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간데 이어 하반기에는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를 1블록(60~85)과 2블록(85㎡초과), 5블록(연립주택) 2,182세대를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3블록(85㎡미만 75%, 85㎡초과 25%)과 4블록(60㎡이하) 3,042세대는 공공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설계 공모를 통한 민간공급을 하는 이유에 대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 토지를 공급해 갑천 친수구역에도 자연친화적이고 기존 공공주택단지와 차별화한 명품 공동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공급방법 결정 후에도 토지공급 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걸리고 공동주택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 등을 위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이자로 들어가는 월 5억원가량의 금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이달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민간업체에 의한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시민ㆍ환경단체로부터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과 인공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갑천 친수구역에 공공시설 조성사업비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 부득이 공공부문 비율이 높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을 공동주택 가구 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약 7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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