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부영그룹 동일인(총수)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기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부영그룹 소속회사에서 빼고 신고했다. 그룹 소속회사에서 누락된 회사는 흥덕기업(최다 출자자가 이 회장의 조카) 대화알미늄(처제) 신창씨앤에이에스(인척 4촌) 명세건설(조카) 현창인테리어(조카사위) 라송산업(4촌의 아들) 세현(4촌의 아들) 등이다.
또 이 회장은 2013년 자료 제출시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 및 소유 관계 자료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소유주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회장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부영(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지분율 3.5%) 광영토건(88.2%) 남광건설산업(100%) 부강주택관리(100%) 신록개발(35.0%) 부영엔터테인먼트(60.0%)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최장 14년간 누락하고 명의신탁(차명소유) 규모도 매우 많다”며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반을 반복한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허위 제출에 따르는 형사처벌은 원래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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