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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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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입력
2017.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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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용철씨의 아들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등사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이란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피의자로 지목된 박씨의 사촌 박용수씨 역시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박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가해자인 박용수씨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씨 유족은 검찰에 비공개 정보 등을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검찰은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며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요청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의 정보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사건 배후에 두 사람을 함께 제거하려는 기획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육영재단 내 암투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지만 당시 경찰은 “의혹만으로 재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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