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 천식 악화한 경우도
정부 천식 피해 인정기준안 마련해 피해자들에 제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2년 이내에 천식이 발생한 환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된다.
환경부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가습기 살균제 천식피해 판정기준 피해자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마련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안을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단을 받은 환자, 그리고 기존 천식 환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 증상이 악화됐다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는 구매 영수증이나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천식이 발생했거나 증상이 악화됐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위원회는 동물 조사와 동물실험과 독성조사, 가습기 살균제 금지 전후 천식 발병률 등을 따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천식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경무 방송통신대 교수가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3,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살균제 노출 이후 새로 천식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명(1.43%)로 호흡기 질환(137명), 비염(78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순천향대 양현종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이후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10.8%,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4% 감소했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백도명 교수는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천식 발병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천식 피해 판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비염, 피부질환 등 다른 질환에 대한 피해 기준 마련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다른 피해질환 인정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결론이 나는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안병옥 차관이 가습기 살균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한 만큼 차관 주도로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