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때 재판 안돼” 요구 거부돼
여름휴가 일정에 다음 재판일정을 잡은 것에 불만을 가진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뒤 이후 속개된 재판에 불참해 빈축을 샀다.
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 중에 다음 재판일정을 7월 25일로 잡았다.
A검사는 이 같은 재판일정이 통상 법원과 검찰의 여름휴가 일정과 겹치는 휴정기간이라며 재판이 힘들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가 “해당 사건 기일을 넘길 수 없다”며 여름 휴가 기간에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40여분 뒤 재판이 속개됐으나, A검사는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
A검사는 오전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다가 오후로 이어진 재판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통상 여름휴가 기간인 휴정기에도 형사사건은 예외조항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음달 25일 대신 다른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