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공기업 대상 성과연봉제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근거로 기관에 주던 가ㆍ감점과 재정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지난해 기준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미도입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재정 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지자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행자부 관할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 문제가 나오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또 성과연봉제 폐지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게 됐다.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한 기관도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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