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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이달 조기 폐지 어려울 듯

입력
2017.06.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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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통과 안 되면

9월로 넘어갈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중 하나인 휴대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이달 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 폐지의 근거가 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일정상 이날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미방위는 장관 청문회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본회의가 27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과 의결 절차를 고려하면 촉박하다”며 “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달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출시 후 15개월 이내 신형 휴대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때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돼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 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하고, 불법 보조금 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단통법 개정을 통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안 개정에 힘을 실었다.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모두 17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방위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으면서 반년 넘게 발목이 묶인 상태다.

개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상한제는 법정 일몰 기한이 9월 30일인 까닭에 정기 국회로 넘어가면 조기 폐지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기본료 폐지 논의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 시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한제 폐지마저 발목이 잡히면서 통신비 공약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미방위 논의가 마비되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며 “국회는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14년 9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매장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14년 9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매장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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