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여자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대마 매수, 흡연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인 LSD를 매수해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이같은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했으며 대마를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탑의 자택에서 그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발됐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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