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기초의회, 공무원노조 반발
국 도비 사용 살펴봐야 br 도의회 월권, 옥상옥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ㆍ군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추진에 도내 시장 군수와 기초의회, 공무원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월권’ ‘옥상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 중단 성명서’를 채택하고 “권력을 앞세워 시ㆍ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ㆍ도 감사, 자체감사 등 빈번한 감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전날 도의회를 방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윤석우 도의장은 “시ㆍ군의회의 독립성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5,6대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기초의회와의 마찰은 없었으며 국ㆍ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초의회 의장들의 이의제기가 유감스럽다”며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오히려 의회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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