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집값 상승 노린 투기 분양 차단
LTVㆍDTI 규제 다시 강화할 듯
저소득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매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적용돼 소득이 없어도 집값의 70%를 빌려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 앞으로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소득 없는 사람이 입주 뒤 집값 상승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5일 “잔금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잔금대출 DTI 적용 카드를 꺼내는 건, 집단대출을 잡지 않고선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잔금대출도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대책에도 불구, 집단대출 증가액은 매달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달엔 2조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은 중도금과 잔금대출로 구분된다. 계약금 10%를 내면 입주 전까지 집값의 60%를 중도금 대출로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이뤄져 소득심사를 안 거친다. 잔금대출은 건설사가 아닌 집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LTV 규제만 적용돼 소득이 없어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은 잔금대출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아 기존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나머지 20%만 본인 돈으로 충당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앞으로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값의 70% 대출 받는 게 어려워진다. 입주 뒤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확실히 걸러낼 초강력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통장을 갖고도 분양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 역시 지역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국은 신규 분양 물량부터 규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분양 물량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할지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지난 2년간 완화됐던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TV(은행 기준)는 기존 50~60%에서 70%, DTI는 50~60%에서 60%로 완화돼 있는 상태다. 당국은 일괄적인 조이기보다 지역ㆍ집값 수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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