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ㆍ동물복지문제연구소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토론회
“실험동물 공급은 허가제로”
실험이 끝나고 대부분 안락사 됐던 실험동물들의 입양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본보 1월 7일자 17면)이 나왔다. 그동안 실험이 종료된 동물에 대한 모호한 반출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실험동물들은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폐기처분 됐다. 이처럼 지난 한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287만 마리에 달한다. 또 현재 실험동물공급자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보다 철저하게 동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동민 의원이 4월 발의한 ‘실험동물지킴이 법안’ 2종인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박재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포도 독성 실험을 한 개들을 안락사 하는 대신 입양을 보낸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실험에 사용됐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동물은 실험동물윤리위원회나 정부의 승인절차를 걸쳐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현재로선 반려동물 생산처나 판매처에서 구입한 개를 실험동물로 이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이외에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실험동물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선 정도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입양을 시키자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양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국공립대학,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부터 시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보영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수의사는 “동물과 관련된 전문가일수록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기동물과 비교해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 과장은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나서 실험동물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윤문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농업연구관은 “실험 종료 후 회복된 동물에 대한 정의와 범주, 실험동물의 종류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해 유기동물의 가족을 찾아주는 현재 동물보호법 제21조를 준용할 경우 사회화가 필요한 실험동물을 일반 유기동물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장은 “현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의대 등 교육시설 동물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제도 역시 검토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해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교육기관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수의대 등은 여전히 관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승조 국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의원, 유동수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김서로 인턴기자 (이화여대 행정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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