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많은 어린이박물관은 제외
경기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9월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종석(더불어민주당ㆍ부천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를 매월 첫째ㆍ셋째 주말에 징수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수정안은 아예 연중 무료 관람으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박물관 미술관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용인), 경기도미술관(안산), 실학박물관(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연천) 등 5개다.
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의 경우 놀이시설이 많은 특성과 입장료 수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첫째ㆍ셋째 주말을 제외하고 관람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염종현(민주당·부천1)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의 공립박물관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입장료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며, 무료입장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개 도립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 수입은 모두 18억4,000여만 원이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13억6,000여 만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들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모두 4,000원(경기도민 1,000원 할인)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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