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내역 공개 조례안 발의
사적사용 금지ㆍ사용시간 제한
전남 광양시의회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백성호 광양시의원 등은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 원칙을 정하고 사적 용도의 금지 등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광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당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평일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과 휴일, 유흥업소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했다.
그동안 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한 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시의회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백 의원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사용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원들에게 주어진 예산을 투명하게 쓰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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