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활용법
직장인 황모씨는 친구 결혼식에 가던 중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으려다 현금카드를 집에 두고 온 걸 알게 됐다. 고민 끝에 카드를 가지러 집에 다시 들렀더니 결국 결혼식에 한참을 늦고 말았다.
깜박 현금카드를 챙기지 못했을 때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은 15일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은행 활용법을 담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은행에 무통장ㆍ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신청하면 황씨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현금카드가 없더라도 본인의 거래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사전에 은행에 들러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다른 은행 ATM기에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택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 잔금을 계좌이체 할 때 1일 이체한도에 걸려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 1일 이체한도가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처럼 목돈을 한번에 이체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은행 영업점에 들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 돈을 찾으려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할 땐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만 가입돼 있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사본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에 급여통장 등록을 위해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당장 가방에 통장이 없어도 인터넷뱅킹으로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바로 알고 싶다면 은행에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달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문자메시지로 입출금 내역을 즉시 알려준다. 특정 날짜에 한번만 돈을 보내고 싶을 땐 어떨까. 인터넷뱅킹으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이 예약된 날짜에 자동으로 돈을 이체해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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