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업체 점검자 등 2명 송치
경기지역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오작동 사고가 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관리업체 직원을 입건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소장 김모(48)씨와 점검자 김모(3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3월1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사고로 80대 탐승자가 숨지기 나흘 전인 13일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82)씨는 당시 아파트 승강기가 바닥에 채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려 탑승하려다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임씨는 발목이 문 사이에 낀 채 승강기가 15층까지 운행되는 바람에 발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승강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운행을 정지시키는 플런저가 작동하지 않아 생긴 사고였다. 플런저는 승강기의 제동장치로 필수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점검표 작성에 이어 한국승강기안전협회와 업체에도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일산지역 5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들 관리업체들은 직원 1인당 70여개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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