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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장 정광용, 탄핵 과격시위 선동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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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장 정광용, 탄핵 과격시위 선동 구속기소

입력
2017.06.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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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정광용(59)씨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 시위 참가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격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15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ㆍ옛 탄기국)’ 대변인을 맡았던 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탄핵 당일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도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3월10일 서울 재동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력시위로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까지 포함해 수십 명이 다쳤다.

정씨는 탄핵 선고 직후 집회에서 “우리가 지금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2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최 세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준법집회를 했더니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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