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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잘못 적용한 심판진에 제재금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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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잘못 적용한 심판진에 제재금 100만원 부과

입력
2017.06.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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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왼쪽) 심판/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심판진에 제재를 내렸다.

KBO는 '1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던 NC와 넥센 경기 3회초에 리그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 잘못된 투수 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유효동 김준희 김성철 김병주 오훈규)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넥센 선발 한현희는 3회초 마운드에 올랐지만 몸을 풀다 오른 팔꿈치 통증을 느껴 자진 강판했다. 이후 넥센 벤치에서는 좌완 금민철을 올렸다. 하지만 심판진에서 같은 유형의 선수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넥센은 다시 우완 오윤성을 등판시켰다.

문제는 한현희가 언더핸드 투수이기 때문에 오윤성과 같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날 넥센 엔트리에는 사이드암 신재영이 남아 있었다.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재영이 등판해야 했지만, 오윤성이 교체돼 올라왔고 경기가 속개됐다.

경기 후 심판진은 넥센 관계자를 통해 "사이드암이 올라와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남은 사이드암이 선발 신재영이다 보니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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