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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에 침묵하는 군

입력
2017.06.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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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위반 사항인데도

항의ㆍ논평조차 내지 않아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합참제공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합참제공

정부와 군 당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방공망을 유린한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후방지역까지 뚫린 심각한 사안이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강력한 항의나 비판은커녕 아예 입을 다물고 있어 남북관계의 정치적 고려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이 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에서 와서 성주 기지 남쪽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그걸(사드 기지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띄운 것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다. 정전협정 1조 1항과 2조 12, 14~16항은 남북한이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백령도, 파주, 삼척에서 잇따라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되자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정전협정에 근거, 유엔사를 통한 경고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날까지도 북한에 대해 무인기와 관련한 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다.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14일 “무인기의 발진지점과 복귀지점, 비행기록 등을 확보해야 북한을 옭아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ㆍ15 행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군이 속도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군의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다음주쯤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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