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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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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7.06.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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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간담회 참석

“당국 회담으로 해결 서둘러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6ㆍ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해 인정을 받되,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부침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됐으며, 지난해 2월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에는 남측 기업 124곳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피해액이 1조5,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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