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은행 규정상 기존 고객 타행 대환 어려워… 은행의 횡포” 주장
사측 “애초 취급 비중 적어, 다른 상품으로 경쟁력 확보… 갈아타기 문제 없다”
한국씨티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존대출 연장 과정에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거란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아예 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럴 경우, 씨티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씨티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폐지는 최근 추진 중인 비대면 채널 강화 방향과 무관치 않다. 앞서 씨티은행은 전국 영업점을 올해 133곳에서 32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7월부터 차례대로 점포를 통폐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연장계약서 원본, 전입세대열람서류 등 대면 확인 요소가 많은 전세자금대출을 일종의 걸림돌로 여겼을 걸로 보고 있다. 또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높지 않아 과감히 포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씨티은행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거래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의 규정상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타행 상품으로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한데 대부분 만기 1~2개월 전에야 거래 은행에 대출 연장을 요청하는 실정”이라며 “씨티은행이 만기 연장을 중단하면, 기존 고객은 직접 따로 돈을 빌려서 씨티은행 대출을 상환한 뒤 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라는 것으로 고객에게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은행법 위반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은행권 공동상품으로 고객들이 쉽게 대환이 가능한 데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이 상품의 취급 비중이 낮아 다른 상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연장을 중단할 경우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상품이 아닌 만큼 고객 피해는 없다”며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관련 상품 취급이 부진했고 인력 자원의 효율적 배치, 상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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