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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하던 김상곤, “연구부정 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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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하던 김상곤, “연구부정 행위 아니다”

입력
2017.06.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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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자체 검증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지명 이후 줄곧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지금까지 “청문화에서 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해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낸 해명자료에서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는 1992년 무렵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측은 또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제반 사정에 비춰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해서는 “연구진실성센터에서 서울대에 검증을 요청했으나 서울대는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요청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공문을 보면, 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논문 중 20곳이 국내 문헌 4개, 24곳이 일본 문헌 5개의 내용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1982),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1992년)란 논문으로 각각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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