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돼 청사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도의회 건립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의회 청사 건립계획안을 행자부에 올렸으나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들은 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했다.
도의회 신청사 건립에는 총 430억이 투입된다. 도청 인근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1만 6,000㎡)규모로 짓는다.
도는 부지 대부분을 도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참이다. 야외공연이 가능한 도민광장과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오는 10월 설계 공모에 들어가 내년 실시설계 등을 거친 뒤 2019년 5월 착공해 2021년 11월 도의회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아직까지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도청 신관 건물 안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독립 청사가 없는 곳은 충북도의회가 유일하다.
최경환 도 청사시설팀장은 “도의회 신청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300여대 분의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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