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는 "1·2심 선고 중계"…대법, 이르면 6∼7월 규칙 개정 관측
전국 판사 3명 중 2명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의 결론인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반대 주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2천9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했다.
총 1천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판사가 687명(67.82%)에 달했다.
이 중 532명(52.52%)은 재판과정 일부를,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중계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으로 32.08%였다.
특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허용하자는 판사는 743명(73.35%)으로 불허 의견인 254명(25.07%)을 훌쩍 뛰어넘었다.
찬성 판사 중엔 법정 전체 촬영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369명(36.43%), 피고인 얼굴이 아닌 판사 모습만 촬영하는 등의 제한적 허용이 374명(36.92%)으로 비등했다.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는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답변이 28.04%,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쪽이 35.83%, 허용 불가란 주장이 34.55%로 나뉘었다.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자는 판사는 68.71%로 반대하는 25.96%를 크게 앞섰다.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의 중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만큼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다.
현행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엔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한다.
법원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7월 초께 규칙 개정 논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안방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린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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