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적’ 지적
경북도의회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맥 빠지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도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남진복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뒤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원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질문을 지금까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질문과 답변은 40분 이내로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은 질의자가 준비한 내용을 한꺼번에 질문하면 모았다가 도지사나 해당 부서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난처한 질문은 ‘검토하겠다’는 등 형식적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중 3곳은 이미 일문일답으로만 하도록 하고 12곳은 일괄적인 질의응답과 일문일답을 병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경북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도정질문을 일괄질문과 답변만으로 진행해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질문방식을 다양화해 내실 있고 심층적인 도정질문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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