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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논문표절 교수들, 징계시효 짧아 면죄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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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논문표절 교수들, 징계시효 짧아 면죄부 받아

입력
2017.06.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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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바로 신고∙폭로 쉽지 않아

성범죄∙비리 5년, 기타 3년 규정

1년간 징계 못한 사례 무려 9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교수들이 논문 표절, 횡령 등 심각한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 시효가 짧아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관계가 뚜렷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수의 부정을 알고도 바로 신고하거나 폭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 교수 징계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징계시효 만료로 대학이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9건이나 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국체대 A 교수 논문 표절 ▦전남대 B 교수 음주운전 ▦전주대 C 교수 연구비 유용 ▦안동대 D 교수 업무상 배임 등 모두 중징계 감이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고작 경고 또는 변상 권고에 그쳤다.

이유는 단 하나,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교수의 성범죄 및 비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기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면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징계 시효 면죄부를 받는 교수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에서만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8만장에 달하는 논문을 스캔하도록 시킨 ‘스캔 노예’ 사건,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학술지 게재 논문이 뒤늦게 취소된 사건 등이 논란이 됐지만, 해당 교수들의 행위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나 대학이 징계에 나서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교수들의 부정 행위나 부당한 지시, 인권 침해에 대해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결과를 보면, 교수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대학원생 중 43%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교수에게 항의하거나 인권센터 등에 알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그러니 교수들의 부정 행위를 학생들이 안다고 해도 이들이 졸업한 뒤에나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우창 서울대 고등전문위원은 “대학원생이 학업을 중단할 때가 되어서야 각종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징계 시효 연장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수 징계 시효를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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