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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 장기요양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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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 장기요양 혜택 ‘확대’

입력
2017.06.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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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만65세 이상 인정률 5.5%→2018년까지 7.0%로

시설 정보공개 통해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 확대

부산시는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5.5%를 2018년까지 7.0%로 높여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최저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12월 말 4.3%인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을 현재 5.5%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몸이 불편한 부산지역 노인 8,000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는 효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부산에서는 4월 말을 기준으로 5만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 3만1,852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은 전국 7대 주요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5.5%로 전국평균(7.2%)에 비해 현저히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자 비율 역시 전국평균(62%)보다 낮게(57%)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의 노인의료복지체계의 역할분담이 안착되게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아직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원 재교육 등 인정심사 방법의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장기요양 신청안내 홍보물(30만부 이상)을 제작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전 세대에 배부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그 동안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해도 등급을 받기 어려워 인정심사 없이 입원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몰려가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부터는 등급 인정률을 높여 몸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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