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산 불산 누출 화학공장 대표 징역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산 불산 누출 화학공장 대표 징역형

입력
2017.06.13 17:08
0 0
지난해 6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의 화학공장.
지난해 6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의 화학공장.

불산 누출사고가 난 충남 금산의 화학공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학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장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씨 등 2명에게 벌금 500~700만원을,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 반도체용 화학제품 공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순도 45~55%의 불산 400여㎏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공장에선 앞서 201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질산과 불산 등의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장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