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가 난 충남 금산의 화학공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학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장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씨 등 2명에게 벌금 500~700만원을,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 반도체용 화학제품 공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순도 45~55%의 불산 400여㎏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공장에선 앞서 201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질산과 불산 등의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장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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