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단…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 예견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시 사용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해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감지기는 입김을 ‘후’ 불어 음주 여부만 확인하는 기기이고, 음주측정기는 날숨에 포함된 양을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기기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에서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다”고 한 원심을 깨고 음주측정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 전 단계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음주감지기를 분 다음에는 음주측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2014년 9월 대구 달서구 한 주차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다”며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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