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7대 국회 임기 두 달 남기고
섬유업체 직장 건보에 가입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사기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 신분이면서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 임기를 두 달 남긴 2008년 4월 1일자로 섬유제조업 등을 하는 D업체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국회의원 신분과 두 달이 겹치는 것으로 김 후보자는 2008년 4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D업체 직장가입자로 35만9,16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18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원 신분으로 사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두 달 동안은 특정 기업을 위해 일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업체가 건강보험 예비신청을 해서 2008년 4월부터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김 후보자가 근무한 것은 2008년 6월부터이고 미리 징수된 보험료 두 달치도 연말에 정산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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