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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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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입력
2017.06.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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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없이 마당으로 사용

5년 교통위반 과태료 481만원도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에 위치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소유 주택. 주택 앞 공간은 토지 용도가 '답'과 '전'으로 신고돼 있어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야 하지만,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은=이상무 기자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에 위치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소유 주택. 주택 앞 공간은 토지 용도가 '답'과 '전'으로 신고돼 있어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야 하지만,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은=이상무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매입한 농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충북 보은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한 것을 ‘농지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은군 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용도는 현재도 밭이지만 도 후보자는 이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사실상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은군은 김 의원에 보낸 공문에서 “도 후보자가 농지로 사용해야 할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 후보자도 토지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만한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와 일부러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도 후보자는 또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12년5월30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을 필두로 최근 5년간 속도 위반 등 모두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교문위원인 송기석 의원은 "이로 인해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만 481만4,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은=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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