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신고없이 마당으로 사용
5년 교통위반 과태료 481만원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매입한 농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충북 보은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한 것을 ‘농지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은군 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용도는 현재도 밭이지만 도 후보자는 이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사실상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은군은 김 의원에 보낸 공문에서 “도 후보자가 농지로 사용해야 할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 후보자도 토지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만한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와 일부러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도 후보자는 또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12년5월30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을 필두로 최근 5년간 속도 위반 등 모두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교문위원인 송기석 의원은 "이로 인해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만 481만4,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은=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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