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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기부활동…박선규 前 청와대 대변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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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기부활동…박선규 前 청와대 대변인 벌금형

입력
2017.06.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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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규(56)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설립한 ‘더불어꿈’이라는 사단법인을 통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무료 공연을 열거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목적보다 오히려 선거구 내 거주하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단체와 피고인을 홍보하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기부행위 때마다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다”며 “아파트 거주민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 전 대변인은 같은 해 소외 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단체 ‘더불어꿈’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선거구인 영등포구 내 아파트나 학교, 교회 등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무료공연을 개최하면서 박 전 대변인의 경력을 공연 안내문에 표시하거나 그가 직접 무대에 오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변인은 공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했었다”고 밝히며 본인이 무료 공연을 개최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박 전 대변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장학생을 선정해 총 1,70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는데, 혜택을 본 76명 가운데 63명이 그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변인 측은 “소외 계층 시민들에게 혜택 기회를 주기 위해 벌인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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