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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업무, 검사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입력
2017.06.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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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적자원 들어가서

국민에게 여러 서비스 제공해야”

“檢총장에 검찰ㆍ비검찰 상관 없어

15년 이상 법조 경력 가지면 돼

공수처 설치 무게 두면서도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문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 중심 법무부에서 탈피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법무검찰 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법무부 문민화가 안 후보자 선언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안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굳이 우수한 검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무부 업무가 있다는 점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들어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를 탈(脫)검찰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가 검찰국 외에도 인권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 등 법무행정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는 71명이다. 법무부 8개 실ㆍ국ㆍ본부 간부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을 비롯한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은 모두 검사장 및 차장검사급 검찰 간부들이 맡고 있다. 법무부 내에서 검사가 아닌 수장은 교정본부장과 감찰관뿐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과장이나 국제법무과장 등도 대부분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맡고 있어 파견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인력을 검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총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검찰총장직 개방이 필요하다고 한 이전 발언에 대해 “아마도 과거에 그리 말한 건 검찰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너무 경직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해 주실 것”이라는 말에 비춰 전ㆍ현직 검사 임명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직 검찰 인사 중에는 소병철(59)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57) 전 대구고검장이 물망에 올랐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전 원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검찰에서 퇴임한 뒤에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농협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전 고검장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마지막 부장을 지냈으며, 대전ㆍ부산ㆍ대구고검장 등을 지내고 퇴임했다. 현직에서는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검찰의 위상과 관련이 있었다”며 “요즘 들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가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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