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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애완견 발로 차 죽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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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애완견 발로 차 죽인 50대 징역형

입력
2017.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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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알바생도 성추행

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5분쯤 제주시 용화로 A씨의 주택에 침입해 평소 자신을 보면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가 기르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 즉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12월 17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연북로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8)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B양의 동료 C(19)씨에게 "주유소를 폭파한 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B양을 성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전후 한씨의 행동을 볼 때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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