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8년째 계약직, 영어전문강사 취업이 특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8년째 계약직, 영어전문강사 취업이 특혜?

입력
2017.06.11 21:44
0 0

‘영어몰입교육’ MB정부때 도입

상시근무해도 주 22시간만 인정

연금∙성과급도 없이 고용불안

최근 김상조 후보자 부인 의혹에

특별대우 받는 것처럼 비쳐

일러스트 신동준 기자
일러스트 신동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의 고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일선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처우가 주목 받고 있다.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실상은 연금이나 성과급도 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영어전문강사인 조모(45ㆍ여)씨는 8년째 기간제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꼬박 상시 근무를 해도 매월 손에 쥐는 급여는 200여만 원 수준으로 성과급이나 연금혜택도 전혀 없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눈치가 보여 수당을 신청한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건 불안한 고용조건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학교에 들어와 8년째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라며 “맘 놓고 일할 수 있게 자리 보장만 해줘도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전문강사로 3년간 근무해온 이모(29ㆍ여)씨는 지난해 12월 영어전문강사 운영과 관련해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가 학교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운영방식의 부당함을 제기하자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시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2009년 도입된 뒤 8년이 흐르도록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부당한 대우에 좌절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가 결정돼 태생적으로 을의 위치에서 매년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4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4년을 초과하면 신규로 재공모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급여 등 처우도 열악하다.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상시 근무를 해도 주당 18~22시간에 해당하는 연봉만을 받는다. 호봉승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 소득차가 발생한다. 수업 외 행사 등에 동원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영어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권고했지만, 교육부에서 이를 거부해 전환이 무산됐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1,300명에서 2011년 6,000여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인원이 줄어 6월 현재 3,255명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준별수업 감소 추세도 있지만 상당수는 연장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규직화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고, 법에 따라 4년 재직 후 그만둔 강사와의 형평 문제 등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