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떡볶이’ 등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죠스푸드’가 가맹점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금을 가맹점주들에 부당하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가맹본부 ‘죠스푸드’가 점포 리뉴얼 비용분담 제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점포 리뉴얼 비용분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점포 리뉴얼 비용 20%(점포 이전ㆍ확장 시 40%)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2015년 1월 최초 계약기간(3년)이 끝나 갱신이 필요한 가맹점주 28명에게 점포 리뉴얼을 권유했다. 이들은 점포당 165만~1,6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28명 가맹점주들의 총 리뉴얼 비용(2억4,467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893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1,275만원(5.2%)만을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썼다”며 “죠스푸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가맹점주 28명에게 미지급한 리뉴얼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조치 사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로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 리뉴얼을 요구하는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비용분담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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