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선고 다음날 항소···홍완선은 8일 항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1심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문 전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해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의 합병 찬성 배경에 청와대 지시 또는 삼성 측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홍 본부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문 전 이사장도 전날 항소했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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