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수습 공적자금 7조 투입
투자자 피해ㆍ국민경제 피해 막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ㆍ현직 회계사들이 법정 구속됐다. 이들의 소홀한 감시로 공적자금 7조원이 투입되는 등 경제적 파장이 막대한 점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임모 상무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엄모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심지어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계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회계원칙에 반하는 처리를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조치 없이 막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높은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피감 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재계약 등을 위해 오히려 대우조선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일부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예상되자, 안진 측이 대우조선에 대응논리를 알려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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